(입법예고)2020-05-0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90호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01~2020-06-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90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금년 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존속기한(현행 제48조의2)” 개정
1)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11.23.까지에서 2023.11.23.까지로 변경하여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
- 제48조의2에 따른 일몰대상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법 제2조제4호(준대규모점포의 정의)
· 법 제8조1항 및 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준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지자체에 등록할 의무)
·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에 관한 근거 규정)
· 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상기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자 지위승계, 개설예고,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준대규모점포 관련 사항 심의권한 등 기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 또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제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제한 및 조건부가가 적용되지 않게 됨.
- 이와 같이 제48조의2에 명기된 규정들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효력 상실시, 유통산업 균형발전등 유통산업발전법 의 입법·운영취지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앞(우: 30118)
- 전자우편 : melodical@korea.kr, goodbro@motie.go.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044) 203 - 4381 및 (044) 203-4383, 팩스 (044) 203-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4.27).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