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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4-29~2020-05-0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협약 (안 제211조의2제1항)

 

- 집합투자기구를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211조의2제2항 및 안 제211조의2제3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적격요건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운용자산규모 산정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변경등록 예외사유 (안 제211조의2제4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국내펀드의 변경등록 예외규정(제210조)을 따르도록 함

 

라.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안 제211조의2제5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제211조를 준용하도록 함

 

마.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안 제256조 및 안 제257조)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 (안 제264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안 제275조의2)

 

- 투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 운용사의 등록취소 신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아.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301조제5항~제7항)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함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등의 경우 처분근거 마련 (안 [별표 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

 

차.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0])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신청서의 접수, 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보완요구, 변경등록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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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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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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