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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9.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9.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9~2020-06-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안 제11조의2)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나. 중요직무급 개선 (안 별표 9)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고자 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안 제14조의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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