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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8.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8~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3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19.9.23. 뉴욕)에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촉진을 위해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 (19.12.19.) 되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9월 7일을 ‘푸른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 및 현행제도 개선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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