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3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21~2020-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종 기준을 「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별지 제12호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 기령 연장 및 안전장치 추가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상의 안전성과 합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나. 기종 기준 용어 정비(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안 별표15의2 1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법령안 담당자) : jsa0523@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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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