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1.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5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1~2020-06-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5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 안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요건등)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안 제8조의1)
1)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명시 함
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의1(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과 712호
- 전자우편 : lim444@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 205 - 2412,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