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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6.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6.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16~2020-05-2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 변화, 기업구조조정ㆍ이전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20.6.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4조의32)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의33)

 

다.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여건 변화 분석,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4)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검토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전화 : 042-481-1679, 팩스 : 042-472-7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전화 042-481-1679, 팩스 042-472-7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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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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