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6.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4-16~2020-05-29
⊙문화재청공고제2020-1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 시, 해당 시·도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의 경력 미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