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4-1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3~2020-05-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령)측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측량 등 업무수행시 복수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측량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을 경감하도록 하여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측량업 등록 장비기준을 금속관로 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 탐지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를 확대하여 현행 금속관로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탐지기도 포함함에 따라 측량기기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 품질을 제고함(제97조 제1항)

 

나. (시행령)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추가로 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함 ([별표 8] 비고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법령안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