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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3~2020-05-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9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험금을 보험회사등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부담하게 됨.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보험회사등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현행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법령안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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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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