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9~2020-05-19
⊙교육부공고제2020-128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으로 변경(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foopper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12, 6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