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7.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46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4-07~2020-05-1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4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및 선박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0.3.24.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관리효율계획서 및 연간 연료유 사용량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하지 않은 폐기물(분뇨) 등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록(안 제13조의2제5항)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중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승인된 방법에 따라 바다에 배출 할 경우 배출장소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안 제30조의4)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연간 선박 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의무(안 제30조의5)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따라 매년 연간 연료유사용량, 항해거리 및 항해시간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부적합 연료유 사용의 예외적 인정절차 등(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 부적합 연료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배기가스정화장치 고장시 조치한 사항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마.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의 단축(안 제35조제3항)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줄임.
바. 수입선박의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1의2 제2호자목)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중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선박은 최소한 기준 1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선박은 기준 2를 만족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법령안
(법령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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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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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