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8호 / 법률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06~2020-05-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8호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가 복잡해지고 용어 등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국세징수법」을 전부개정 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 조문을 보다 쉽게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는 한편,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함.
나. 현행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를 총 12절(節)의 나열식 구성에서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5절(節) 13관(款)으로 개편함.
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알기 쉽게 변경함.
라.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함.
마. 납세자 유형(주된 납세자 또는 종된 납세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함.
바.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국세징수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사.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재편하고 신체보조기구·재해방지시설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민사집행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아.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등 강제징수 절차상 유추적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의 일부 내용과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 등 하위법령의 일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개혁팀, 전화 (044)215-419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