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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6.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6.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7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4-06~2020-05-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발명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8조)

 

신청인 본인 확인을 요하는 증명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실무와 차이가 있어,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명령을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9조의2)

 

현재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나,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하는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안 제24조)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해외출원시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가 필요하므로, 현재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하고 있는 DAS 접근코드를 특허출원시 자동 발급하도록 개선함

 

라.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시 발명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특허권자가 발명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대상 확대(안 제99조의2, 제106조의1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이 잘못 제출된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약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국제출원시 잘못 제출된 명세서 등의 보완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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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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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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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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