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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3~2020-05-13

 

⊙교육부공고제2020-11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교과목”을 “연수주제”로 문구를 조정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연수주제, 연수주제별 이수시간”으로 단순 문구조정(안 제7조제1항)

 

나.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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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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