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설계 및 감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수 비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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