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 산지복구용, 농지 및 웅덩이 매립용으로 사용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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