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30~2020-05-1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법령안
(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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