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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24~2020-03-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3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코로나19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상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검역전문위원회 추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 상향

 

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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