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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3-23~2020-05-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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