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4조제5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4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