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관할, 2.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1. 종전에는 피고가 농협공제 또는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수행하였으나,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과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에서는 원고가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금자보호사무는 피고나 단위조합의 부실 발생 시 예금자에게 공제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제제도 또는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래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에서 피고 또는 원고에게 그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그동안 피고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2014. 9. 5. 원고에게 이관한 것은 농협보험 관련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농협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공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이관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이하 ‘이 사건 이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개정 농협법 시행일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원고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한 개정 농협법과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반한다.

☞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예금보험공사)에게 이관한 사안에서,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는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만약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적립금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판례속보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