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238호 /
2020-03-12~2020-04-21
⊙환경부공고제2020-23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기준을 정하도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5. 27.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 시 사용수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사용수량 정의 명확화
사용수량 측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조자가 표시한 수위선으로 사용수량 측정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함.
나. 사용수량선 표시 의무화
절수설비 설치 시 사용자가 사용수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변기 물탱크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
다. 대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물의 양 및 부속품 조절 제한
절수설비 설치 시 부속품을 조절하여 물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탱크의 최저수위에서 제조자가 표시한 사용수량까지 물의 양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을 6리터의 사용수량을 초과하여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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