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0.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제2020-59호 /
2020-03-10~2020-04-2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
나. 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se091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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