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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80호 /

2020-03-10~2020-04-20

 

⊙교육부공고제2020-80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72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계열별 구분,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절차 등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을 따름 (안 제7조의3 제1항)

 

-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안 제7조의3 제2항)

 

- 교육부장관이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안 제7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rshin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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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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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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