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9.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제2020-147호 /
2020-03-09~2020-04-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기술인 경력신고,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15조)
나. 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2-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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