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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3.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3.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방부 / 전부개정 / 제2020-56호 /

2020-03-03~2020-04-13

 

⊙국방부공고제2020-5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8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68개 조문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30조∼제31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제출요청 대상자료 범위 등 추가(안 제64조제7호∼제8호)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지명수배·통보된 자의 퇴역연금액 1/2을 지급 유보하는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배정보자료를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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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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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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