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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49호 /

2020-02-27~2020-04-0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4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아질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 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에 맞추어 배출 등급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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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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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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