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68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함께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23조의3)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 법령도 동시에 준용규정 개정 필요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의2(청문)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