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제2020-89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ss0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