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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5.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5.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제2020-86호 /

예고기간 2020-02-05~2020-02-10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1)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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