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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5.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5.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일부개정 /제2020-25호 /

예고기간 2020-02-05~2020-03-16

⊙교육부공고제2020-2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의뢰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기존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중앙의뢰심사를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하되, 별표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심사제외 대상사업 명확화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심사제외 대상사업 범위가 불분명했던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다. 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 등(안 제4조)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앙의뢰심사 관련 의뢰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재심사 대상사업 (안 제6조)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2) 총사업비 증가 외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 지연·보류,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마. 투자심사 사후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iuk12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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