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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36호 /

예고기간 2020-02-03~2020-03-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공포, 2020. 0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5호)

 

1)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1) 품목의 특수성,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서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에 대해 종자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함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해당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증식·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1) 씨앗종자와 달리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또는 낱알 개수), 수입연월 등을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 사항에서 제외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안 제27조제1항4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2.12.11)됨에 따라 현재 유전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를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승인서 또는 생산승인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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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4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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