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제정 /제2020-29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3-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안 §4)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산출업무규정(안 §5)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중요지표 설명서, ·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기초자료 제출업무 관리·감독, ·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안 §6, 안 §7)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중요지표관리 위원회 해임·선임기준 및 절차,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의 주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마.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고시(안 §8)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9)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자료의 기록·관리(안 §12)
1)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주요한 변경사항,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근거자료, 기초자료 제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등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중요지표 산출 결과 등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와 발급 실적,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
아.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안 §1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지표에 대한 검토, ·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중단사항 통지 및 사후 대응조치,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자. 조치명령권(안 §15)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차. 업무의 위탁(안 §17)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심사,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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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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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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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