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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방부 / 일부개정 /제2020-22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2-11

⊙국방부공고제2020-2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을 증원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 군무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2)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비밀기록물 관리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홍보원에 뉴미디어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1, 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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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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