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은 처벌 뿐만 아니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이를 위하여 전국의 소년원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소년원생들을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년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은 처벌 뿐만 아니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이를 위하여 전국의 소년원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소년원생들을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년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