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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4.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5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보험금액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99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험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 18일”을 “7월 1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 셋째 주”를 “7월 셋째 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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