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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시행 2017.4.11.]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1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통합 차원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해당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별도로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981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설립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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