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 및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맞추어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각각 인상함.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조정(제32조의2)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종전에는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도 포함하도록 함.다.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류(제34조제3항제7호라목 신설)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수출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대통령령 제278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킬로그램당 27원”을 “킬로그램당 3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킬로그램당 21원”을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해당 물품(방향용 화장품은 제외한다)”을 “해당 물품”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7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