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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17.4.1.]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834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제35조 신설)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하고, 세무서장은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그 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위탁 대상 및 절차를 정함.

    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제68조의7 및 제68조의8 신설)
    1) 국세청장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경매를 통하여 예술품 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정하여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4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의7 및 제6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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