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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5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미관ㆍ경관ㆍ안전”을 “경관ㆍ안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을 “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있다)을”을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최고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시설물”을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0호) 중 “주거기능”을 “주거 및 교육 환경”으로,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를 “고도지구에”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를 “고도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관지구ㆍ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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