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입법예고.2020-03-0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6호 / 2020-03-02~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