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1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법률 제148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