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은행법[시행 2017.4.18.]

은행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2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의 준수의무자 일원화(제34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현행 제34조의3제2항 삭제)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 대상을 전환하면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자와 불공정영업행위 중 부당편익 제공행위 금지규제의 준수의무자를 은행 또는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일원화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제65조의3제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하는 등 은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제65조의8제1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융사고 발생사실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의 경우 사안별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를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6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제1항제3호 중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를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로 한다.

    제65조의3제1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제65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제69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