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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17.4.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1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열거된 사항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님에도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제42조제5항”을 각각 “제42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42조제6항ㆍ제9항”을 “제42조제7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8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2조제9항”을 “제42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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