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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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의원 등 16인 | 2017-04-14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4-17 | 2017-04-18 ~ 2017-04-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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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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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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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특히 전자의 경우 대외정책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영역의 경우에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입법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대외정책분야는 조약체결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행을 촉구하거나, 대외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상대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해당 사안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행정부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함.
그러나 이러한 결의안의 경우 채택 이후 처리에 관련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고 의안실무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결의가 의미 있게 전달되고 있지 못함. 이에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예: 정부, 국제기구, 외국 정부·의회 등)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