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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4-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근로자가 연차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업무과다, 대체인력 부족, 휴가 사용을 꺼리는 직장내 분위기 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도 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함.
이에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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