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2인
2017-04-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지난 16년간 초저출산율현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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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지난 16년간 초저출산율현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