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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4호의2,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제45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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