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고, 특히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고, 특히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