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2인
2017-04-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6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4장제5절을 준용토록 하되, 기관 규모,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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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4장제5절을 준용토록 하되, 기관 규모,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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